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용암해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안정적인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일대

면적 : 197,634㎡ (산업용지 88,323㎡,지원용지 38,385㎡)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 인가(‘15. 04.)

산업단지 목적

청정하고 지속·이용이 가능한 용암해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 고도화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시설 간 상호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도모

산업단지 관리
기본 방향

청정하고 지속·이용이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의 산업화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산업, 연구, 교육, 상업 및 관광 기능이 복합된 일반산업단지 건설

업종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 관리의 효율화

청정 제주 이미지를 살린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면적

(단위: m²)
산업단지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고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97,634 88,323 38,385 31,418 39,507

입주 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
  • 식료품 제조업(10)
  • 음료 제조업(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입주 제한 업종

악취, 소음, 분진, 재생, 혐오시설, 기타 등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용지 이용 효율성이 극히 낮은 업종(공정)은 입주를 제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오염총량제 저촉 시 저공해 업종도 입주를 제한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 처리 등의 인·허가를 수반하는 업종은 제한

구분 입주허용업종 입주제한업종
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전 업종 단, 소분류 101과 104 및 세분류 1021 제외, 소분류 108은 생산과정중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서만 허용

입주허용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음료 제조업(11)

음료 제조업 전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화장품 제조업(20423)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물질 제조업(20499) * 화장품관련 제조에 한함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 가정용, 공중위생용 소독제 제조에 한함.
단, 20121, 20321는 생산과정 중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서만 허용

입주허용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안내도